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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월세 이사 기록2️⃣ - 부동산 용어, 매물 체크리스트 정리

2년 뒤의 나를 위해서 남기는 이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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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동산 용어 정리 (21.10.27~21.10.29)

나는 부동산을 돌아다니는 게 이번이 처음이었다. 융자나 근저당권 같은 기본적인 용어도 모르는 심각한 상태였기 때문에, 기본적인 부동산 용어부터 전월세 사기 유형까지 싹 다 공부했다.

(1) 융자

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

예 : 5억원의 아파트, 집주인이 주택을 담보로 2억원의 대출을 받았다면, 집값의 40%가 융자가 ㄲㅕ있다고 말함

* 언니랑 나는 월세 집을 구하므로 무조건 융자가 없는, 등기부등본상 깨끗한 집으로 갈 생각이었다. (월세사는 것도 서러운데, 보증금으로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았음.)

(2) 근저당권

은행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A에게 대출을 해줄 때 근저당을 설정한다. 이러면 집주인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동산을 차압해서 대출해 준 돈을 회수한다 → 근저당권이 매매가의 70%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을 경우, 전월세 계약은 피하는 게 좋다.

* 융자가 있는 집 = 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 경매로 넘어가면 은행이 먼저 떼간다.

(3) 채권최고액

은행에서는 보통 빌려주는 돈의 120% 정도를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한다. 따라서 내 전월세금+채권최고액을 합친 금액이 시세의 70~80%가 넘어가면 좋지 않은 집이다.

(4) 특약사항

계약에서 서로에게 보장받거나 보장받지 못하는 내용들을 당사자 간에 합의를 통해서 정하는 것. 계약서에 작성했다고 해서 모든 특약사항이 효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있어서 특약은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10조]에 의하면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지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약정은 유효하다.

* 특약사항은 본 계약이 진행되기 전, 미리 중개사분께 넣고 싶은 특약사항을 말씀드려야 한다. 그래야 집주인분과 의사소통을 해서 특약을 넣을 수 있는지 아닌지 조율해 준다.

* 중기청 대출을 받는 분들은 "중기청 대출에 실패할 경우 계약금을 전액 반환한다"라는 특약사항을 넣는 게 일반적이다.

(5)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에 대해 증거력을 가지는 법률상의 날짜이다.

→ 확정일자 효력이 생기기 전까지는 공부상 임대차 계약이 확인이 되지 않는다. 일부 집주인의 경우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기 전 선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은행의 저당권 및 대출금이 선순위저당금으로 후에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재산을 잃을 수 있다.

* 임대차 계약을 하자마자 인터넷or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6) 전입신고

거주지에 전입한 사실을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행위

★★★★★ 2021년 6월부터 생긴 전월세신고제는 "전세금 6000만원이상 or 월세 30만원 이상"이면 필수로 해야 한다. 전입신고를 할 때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을 작성해서 신청하면 된다.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신고해야 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중 1명이 도장 or 서명으로 공동 날인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가 가능(대리인이 대신하는 것도 가능)하다. 온라인으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서 가능하다. 전월세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전월세신고는 2021년 6월 1일 ~ 2022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운영되므로, 미 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부동산에서 계약 시 필히 확인해야 함.

* 이사 당일에 동사무소 or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된다.

(7)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서울특별시에서 1억 1천만원 이하 보증금인 경우 3,700만원까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2021년 5월 11일부터 계약한 세대는 보증금 1억 5천만원 이하를 소액 임차인으로 하여 5천만원까지 우선 변제(은행보다 먼저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주민등록+확정일자가 필요하다.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 채권이다.

내가 노션에 정리한 내용 중 간단한 것만 복붙해왔다. (전문가가 쓴 글이 아니므로 참고만 해주세요🙏)

 

6. 부동산 매물 체크리스트 정리 (21.10.28~21.10.29)

언니랑 나는 조건에 맞는 집만 있다면 바로 계약할 생각이었다. 둘 다 직장을 다녀서 여러 번 집을 보러 갈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한번만에 집을 판단해야 했다. 좋은 집인지 판단할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우리만의 매물 체크리스트를 작성했다.

이 집이 내 집이 될 상이냐🤔

(1) 중요 정보

- 중기청 or 청년 전월세 대출이 가능한 매물인지

- 특약사항(대출실행이 안되면 계약금 반환)을 넣을 수 있는지

- 보증금/월세/관리비 비용

- 층수, 엘리베이터 여부

- 집 위치 (언덕or고바위 여부)

- 옵션 여부

- 빈집 여부 (빈집이라면 얼마나 되었는지)

(2) 집 컨디션

- 햇볕이 잘 드는지 + 낮 일조량

- 전등 나간 게 있는지

- 벽지 들뜸 여부, 장판 찍힘 여부 (+ 문제 있다면 새로 해주는지)

- 창문 샷시, 방충망 확인

- 물이 잘 나오는지

- 물이 잘 내려가는지

- 습한 집인지 (습도)

- 곰팡이 여부

- 누수 흔적

- 하수구 냄새 정도

- 벌레 흔적

- 기존 가구 상태

- 에어컨 배선 위치 확인

- 주방 상하부장 나사 녹슴 여부, 주방후드 청결 여부

- 일반 쓰레기,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법

(3) 교통+편의시설

- 지하철역 도보 몇 분인지

- 근처 혐오시설 여부

- 마트 or 시장 여부

- 주변에 정형외과, 내과, 약국 여부

엑셀파일

정리한 체크리스트는 엑셀 문서로 만들어서 출력해서 가지고다녔다.

좋은 집을 고르기 위해서 확인해야 할 것들이 정말 많았다. 체크리스트 내용을 모두 외워가는 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언니랑 내가 카테고리를 나눠서 보기로 했다. 언니는 물(+습도)와 벌레 확인, 나는 냄새와 전기(+전등)를 맡았다. 채광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둘 다 꼼꼼하게 확인하기로 하고 부동산을 돌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