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결과
연간 총 급여 : 47,800,000소득 공제액 : (약)220,000,000-> 과세표준 = 47,800,000 - 22,000,000 = (약)25,800,000--> 산출세액 : (약)2,610,000 세액공제액 : 1,070,000-> 결정세액 : 1,540,000-->기납세액 : 2,010,000최종 환급금 : 2,010,000 - 1,540,000 = 470,000 * 1.1 (지방소득세 10% 추가)연말정산 후기나는 월세공제는 언니명의로 내고있어서 나에게 해당이 안되고, 부양가족도 없는 나혼자산다족이다. 부모님말씀으로는 나같은 사람이 세금 많이내야한다고(...) 항상 말씀하시는데 나는 최대한 적게내고싶다!!그래서 연말에 네이버&카카오&토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전부 돌려봤었다. ..
interest/재테크
2025.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