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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est/재테크

가정주부 국민연금 임의가입 후기

안녕하세요, 비트공장장입니다.

최근에 어머니를 모시고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해서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하고 왔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후기

 

국민연금 임의가입이란?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사회보장제도지만, 소득이 없거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본인이 원하면 가입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임의가입이라고 합니다.

 

가정주부 어머니의 CASE

 

어머니는 만 55세 되기 3개월전이었고, 젊었을 적 국민연금 가입했었으나 반환이 될 때 반환받고 이후에 가입이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은 내야하는데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으로 하면 어떻게 10년을 비빌 수 있을 것 같아서 국민연금공단을 즉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임의가입: 만 59세까지, 만 60세가 되면 자동으로 국민연금 납부중지됨

➡ 문제점: 어머니는 만 54세에 가입했기 때문에, 만 60세에 납부종료되면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못채우게 됨

입의계속가입: 만 60세부터 만65세까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서 납부하면 기간을 늘릴 수 있다.

 

가정주부를 배려하는 다양한 정책들

 

10년 채우는게 최대일 줄 알았는데,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해보니 생각보다 많은 제도가 있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경우에는, 아래 2가지 방법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1. 반환일시금 반납제도

아주 오래전에 국민연금 정책이 다를때, 반환받았던 보험금을 반환하면 그때 조건 그대로+기간까지 인정되는 '반환일시금 반납제도'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예전에 26개월정도 일하고 반환일시금으로 받았던 보험료를 다시내서, 해당 기간과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추납제도

납부예외 또는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 보험료를 추후 납부해 가입기간을 늘리는 제도입니다. 최대 119개월(약 10년)까지 신청 가능하며, 현재 보험료 기준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어머니의 경우 최대 119개월까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환일시금_반납제도(26개월) + 추납제도(119개월) + 임의가입 + 임의계속가입으로 최소 20년 가입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어머니는 정수기도 들여놓지 않을정도로 다달이 나가는 돈을 싫어하십니다. 선납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5년어치를 한번에 내놓을 수 있다고 해서, 다음번 방문에 추납 119개월 + 선납 60개월 한번에 내고 오려고 합니다... 통장이 조금 아플거같군요.


국민연금도 챙기지 않으실 정도로 낙천적인(?) 부모님의 노후대비 프로젝트의 첫 시작입니다. 틀린내용이 있거나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