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투자만 하다가, 얼마 전 처음으로 실물(?) 주식을 거래해봤습니다.
산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KOSPI의 대표적인 분기 배당주입니다.
하지만 저는 얼마 전까지 주식시장이 언제 열리는지도 모르는 주린이어서, 배당이 뭔지도 잘 몰랐습니다.
돈워리 스쿨 보면서 공부했는데, 배당을 받으면 그것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걸 보고 급하게 공부했습니다.
주식을 사고팔거나 배당을 받는다면 알아야 하는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1. 배당소득세
금융 소득은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을 말합니다.
예금이나 적금을 해봤다면 이자 소득은 한번쯤 내신 적 있으실겁니다.
아래는 네이버 예금계산기인데요, 자세히 보면 이자과세(15.4%)를 제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금융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국세(14%)+지방소득세(1.4%)를 합쳐서 15.4%를 내야합니다.
하지만 예금, 적금을 들었을 때 한번도 국세청에다가 직접 이자를 낸 기억은 없습니다.
확인해보니, 금융소득은 원천징수이기 때문에, 세금을 떼고 난 후의 금액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 배당은 세금이 발생 하면, 공제 후 해당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배당 받은 금액이 연 2,000만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10년 이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일은 없을 것 같으니 PASS 했습니다.
삼성전자 1Q20의 배당금이 1주당 354원인데, 2,000만원의 배당을 받으려면 약 28억어치의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네요..허허
결론 : 2000만원 이상의 배당 소득이 나지 않으면 신고 안해도 된다. 세금 알아서 떼간다.
2. 양도소득세
매수 한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세금입니다.
상장주식은 증권시장에서 양도 시 대주주인 경우 세금을 매긴다고 합니다. (소액주주는 제외)
여기서 대주주란 KOSPI 시장에서는 주식 합계액의 1%이상, KOSDAQ 시장에서는 주식 합계액의 2%이상, KONEX 시장에서는 주식 합계액의 4% 이상 소유 시 대주주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비상장주식은 대주주 소주주 상관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합니다.
저는 삼성전자 1주가지고 있는 개미일 뿐이고, 앞으로도 위 기준에 해당하는 대주주가 될 정도로 주식을 살 돈이 없고, 비상장주식은 손 댈 생각이 없으니 10년 내에 양도소득세를 낼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찾아보면서 konex라는 시장이 있는걸 처음 알았습니다. 주식은 공부할 게 너무 많네요;ㅅ;
3. 삼성전자 배당
삼성전자의 배당기준일은 3, 6, 9, 12월 말일이라고 합니다.
검색하니 블로그나 지식인에 정보가 산처럼 쌓여있는데, 정작 삼성전자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배당주 관련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런 정보는 어디서 찾아야하는지ㅠㅠ 어렵습니다.
아래는 investing.com에서 찾은 삼성전자 배당 정보입니다.
354 * 4 = 1416원이고, 지급받은 4월 17일의 주식 가격 기준으로 수익률이 2.95%인 것 같습니다.
이미 3월은 지나갔고, 다음 배당 기준일은 6월 30일이고 지급일은 8월 중순입니다.
1Q20에도 배당을 했으니, 2분기에도 삼성전자에서 배당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실적이 나빠지지 않아야 할텐데요;ㅅ; 미중무역전쟁을 보고있으면 노답이어서 한치앞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배당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D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메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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